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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만 해도 50만 원? 평택시라면 그게 가능합니다.
아이 낳고 6개월 이내 신청만 하면 ‘현금’으로 지급되는 축하금, 놓치지 마세요!
출산가정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.
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이란?
경기도 평택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
출산(입양 포함) 시 ‘출산축하지원금’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출생 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현금 지원 내용
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,출산지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출생 순위 | 지원 금액 |
---|---|
첫째 자녀 | 50만 원 |
둘째 자녀 | 120만 원 |
셋째 자녀 | 300만 원 |
넷째 이상 | 500만 원 |
※ 모든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,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※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.
출산지원금: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
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
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
※ 출산축하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(23.7.1. 출생아/입양아 부터 시행).
신청 방법
신청은 오직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- ✅ 신청 장소: 출생(입양) 아동의 첫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✅ 신청 기한: 상시 가능 (출산 후 1년 이내 권장)
- ✅ 소급신청자: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, 온라인 신청 불가
※ 출생 후 빠를수록 처리와 지급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.
제출서류 안내
✅ 출산축하지원금 신청서
✅ 출생 또는 입양 증빙서류
✅ 신청인 신분증
✅ 통장 사본 (신청인 명의)
※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서식 제공
주의사항 및 유의 포인트
✔ 신청인은 보호자(부모 등)로, 출생 당시 평택시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✔ 지원금은 자녀별 1회 한정 지급입니다.
✔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✔ 입양 자녀도 동일한 기준으로 축하금이 지원됩니다.
문의처 안내
📞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: 031-8024-4357
📞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: 031-8024-7241
📞 안중보건지소: 031-8024-8635
🏢 접수처: 출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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